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주민요구ㆍ건의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의회 의장, 관할 소방서장, 관할 교육지원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분야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대덕구청 업무담당과장과 대덕구 관할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