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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433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5-06-13공포 2025-06-13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공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치유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갱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치유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
2. 치유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인력확보능력, 기술보유 및 활용능력 등이 있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① 치유센터내 의료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치유센터내 숙박 목욕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

위탁재산의 인수인계

① 군수는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