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치유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갱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 선정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치유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
2. 치유센터 운영 시 필요한 인력확보능력, 기술보유 및 활용능력 등이 있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치유센터내 의료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치유센터내 숙박 목욕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① 군수는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