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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15433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9-01-14공포 2019-01-14공포번호 009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3조

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 또는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형 요강 승인 신청 시 전형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중 전형 유형이 일반 전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전형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사람

제5조

전형료 반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입학전형 기관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