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과학기술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과학기술기반 확충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4.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3. 24.>
1. 시의 과학기술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7.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AI산업혁신국장이,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2. 17.,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AI산업혁신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2. 17.,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 2026. 4. 8.,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시 명문향토기업 및 우수ㆍ선도 기업의 임직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AI산업혁신국장, 민간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2. 17., 2021. 7. 7., 2022. 8. 5., 2024. 2. 14., 2025. 3. 5., 2026. 9.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7. 10.>
① 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책개발ㆍ평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연구개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2.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및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3.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 및 지원
4. 기업체ㆍ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과 사업화 지원
5. 과학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연계 촉진
6.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7.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 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대학 등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 및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 사업의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기관의 유치(설립을 포함한다) 및 지원과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과학기술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과학기술문화축전 개최 및 과학기술상 시상
3. 생활과학기술교실 운영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설립 및 장비구입 등 기반구축사업 지원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을 혁신시키며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으로 지역고등교육 진흥을 추진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하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2019. 7. 10., 2024. 7. 3.>
②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4. 7. 3.>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7. 10., 2021. 2. 17., 2024. 7. 3.>
1. 미래기술 수요예측 및 비전 수립
2. 국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
3. 과학기술 동향 조사ㆍ분석
4. 지역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5. 대학 산학연연구단지 육성사업
6. 위원회가 심의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대한 지원
7. 부산과학연구단지 운영ㆍ지원
8.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업
9. 시가 위탁하는 과학기술진흥사업
10. 지역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역 혁신사업 기획ㆍ평가
11. 지역 혁신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혁신역량ㆍ정보제공 및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12.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 기획ㆍ평가
13. 지역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기획ㆍ평가
1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사업 성과 확산 사업
①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 7. 10., 2024. 7. 3.>
1. 시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4. 7. 3.>
① 시장은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4. 7.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과학기술진흥 및 지역고등교육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4. 7. 3.>
삭제 <2024. 7. 3.>
① 시장은 과학기술육성과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부서 중에서 총괄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9. 7. 10.>
② 제1항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결과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7.>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