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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5427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관할 각급학교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동료교원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상호평가(이하 "동료교원평가"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이하 "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이하 "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2.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19조의2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사립학교법」 제53조와 제53조의2 및 제54조의4에 따른 교원 및 기간제교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3. "임용권자"란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2. 평가 해당 학년도에 소속 학교(교육청)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평가 실시ㆍ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직접 통보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의 평가에 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의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사립학교의 장이 제1항의 시행계획과 다르게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주기 및 주관 등

①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사에 대한 평가는 학교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되,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는 교육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6.11.14.>
③ 교장 및 교감에 대한 평가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감이,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이 주관한다.
④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당사자의 응답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평가 영역

①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 영역은 학교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에 대한 평가영역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학습지도 영역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생활지도 영역을 제외한다.

제7조

평가의 방법

제5조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료교원평가 : 소속 학교의 교원
2. 학생 만족도조사 : 평가 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
3. 학부모 만족도조사 :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부모

제8조

평가관리위원회

① 평가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과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평가주관 기관의 장이 임명ㆍ위촉하고, 학교에 두는 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이 100분의 50이상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가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과 능력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평가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③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열람에 응할 때 응답자 개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자율 연수를 위한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소속 평가주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①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소속 교원의 평가결과 및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평가주관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와 분석내용, 지원계획 등을 정리한 평가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④ 교육감은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등

① 평가자료를 보관하는 평가주관 기관의 장(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은 평가자 및 만족도 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 평가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류별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응답 원본 : 1년
2. 개인별 평가결과 : 5년
3. 보고서 : 5년

제12조

운영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