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개정 2025.6.27.>
2.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개정 2025.6.27.>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5.6.27.>
1. 재정결함보조금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3. 교육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5.6.27.>
②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 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4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12.29.]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29.]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 보고서
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