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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425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부터 수집된 영상정보를 별도의 물리적 공간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CCTV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8. “전담부서의 장”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기능부서의 장"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설치, 교체, 이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등 각종 민원접수와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영상정보보호 등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3.>

제4조

전담부서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통합관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전담부서와 기능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 범죄예방 및 사후관리, 재난ㆍ재해예방, 주ㆍ정차관리,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서울동작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7.3.>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다목적 용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조물의 형태 및 색상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및 구청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설물의 규격은 사업예산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 권고”를 따를 수 있다.
4. 기능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와 사업계획 단계부터 협의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기능부서의 장은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청사관리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7.3.]

제6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이전설치 포함) 또는 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7.3.>

제7조

안내판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설치 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2024.5.30.>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때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3.>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3.>
③ 구청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실시간으로 운용되도록 하고 범죄 발생ㆍ예방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13조

관제의 범위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다. 다만, 기능부서의 장 및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시간 관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14조

통합관제센터의 통합ㆍ연계

구청장은 다른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권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제15조

인력 배치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요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제요원 조장을(이하 “조장”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및 관제요원 근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지휘 보고체계에 의거 상황전파(유ㆍ무선)를 선조치하고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능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에 근무자를 배치 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 및 기능부서로부터 파견 또는 배치된 근무자는 전담부서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⑤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관련자(유지보수 요원, 관제요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해 보안ㆍ복무 등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집의 제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6.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상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3.>

제2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2.6.>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통합관제센터 소관업무 부서장
3.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권위원회 위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6.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본인의 자진사퇴

제2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등을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30.>
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관련팀장 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2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영상정보 보호 원칙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주체 및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

타 기관 연결시 보안대책

다른 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거나 통합관제를 하는 경우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33조

비밀유지 의무

①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이거나 이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