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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15424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4-15공포번호 05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교육감등의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교육감은 대전광역시 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정원 및 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는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4.15.>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교육감등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 한 때

제6조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 교육감등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감등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7조

징계정보 조회

①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

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는 자문 1건당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1명당 지급하는 수당의 한도는 월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9조

위촉현황 등 공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