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소규모 농가를 보호하고,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ㆍ제48조ㆍ제49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3 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ㆍ제16조ㆍ제18조에 의거하여 괴산군 로컬푸드(이하 “괴산푸드”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푸드(Goesan food)”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할 목적 하에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괴산푸드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제휴푸드(提携 food)”란 괴산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에서 신뢰 할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6.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7.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8. <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
기본원칙괴산푸드는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등 먹거리의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괴산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괴산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중 괴산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괴산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괴산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괴산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괴산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괴산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괴산푸드와 온라인 로컬푸드직매장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괴산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괴산푸드 육성·지원계획 실행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괴산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괴산푸드 육성ㆍ지원 및 온라인 로컬푸드와의 연계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괴산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등괴산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괴산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괴산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2. 괴산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대표
3. 괴산푸드 관련 가공분야 단체 대표
4. 괴산푸드 관련 주민사회단체
5. 지역내 학교급식담당
6. 육군학생군사학교 급식담당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컨설팅기관 3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 해촉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괴산푸드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괴산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3조
수당 등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 및 활동을 하였을 때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괴산푸드 농식품 생산① 군수는 괴산푸드 농식품 생산을 다품목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괴산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학교밥상 생산단지, 비빔밥 및 한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기획 생산단지 조성
4.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괴산푸드 농식품 가공① 군수는 괴산푸드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괴산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괴산푸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통합센터 설치① 군수는 괴산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센터(이하“통합센터” 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통합물류 등 괴산푸드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3.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4.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5. 괴산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6. 공공(학교)급식사업 등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부지 또는 지역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전통발효식품단지 : 장류ㆍ김치ㆍ반찬류 등을 기획 생산
4. 프레시푸드단지 :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5. 교육ㆍ홍보센터 : 괴산푸드 관련 교육ㆍ상담ㆍ자문
6. 공공(학교)지원센터 : 정책ㆍ기획ㆍ홍보, 물류ㆍ유통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③ 군수는 괴산푸드 농식품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괴산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8조
통합센터 운영① 군수는 통합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09호>
② ~⑥<삭제 2023.8.25. 조례 제2809호>
제19조
인증의 목적군수는 괴산푸드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적합 농식품에 대한 괴산푸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괴산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생산농가소득 제고,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통한 지역식량자급체계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용어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괴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가공품”이라 함은 괴산군에서 괴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및 자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괴산군수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5. “인증관리원”이라 함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 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괴산푸드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괴산군수가 인증한 괴산푸드의 상징 표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인증 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 적인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
괴산푸드의 인증① 군수는 생산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괴산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괴산푸드 농산물(이하“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22조
인증대상①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괴산푸드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고 농식품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인증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없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
인증신청 및 심사① 괴산군수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인증심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공무원인 인증심사원을 지정 운영 한다.
제24조
인증 부여군수는 인증을 부여할 경우에는 괴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인증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09호>
제25조
인증의 취소 등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괴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6조
인증상표 사후관리 및 홍보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일정 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생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 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교육 이수자에게 소정의 수료 증서를 줄 수 있다.
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군수는 괴산푸드 인증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제28조
괴산푸드 인증심의위원회① 인증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 등 인증에 관한 업무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 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인증관리의 체계구축을 위해서 인증신청, 분석기관 검사결과 등을 포함한 인증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괴산푸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괴산푸드 기본이념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인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29조
괴산푸드 인증센터 설립① 농식품에 관한 안전성 등 법률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 기타 괴산푸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괴산푸드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괴산푸드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괴산푸드 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괴산푸드 인증 교육 및 시험, 연구 분석
4. 괴산푸드 인증에 대한 컨설팅
5. 괴산푸드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6. 괴산푸드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괴산푸드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증센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인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① 군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괴산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괴산푸드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 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유통안정기금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① 군수는 일반 소비자의 괴산푸드 소비 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포장 ㆍ 포장박스 ㆍ 직배송 ㆍ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문판매점에 괴산푸드 식재료 뿐 아니라 지역가공식품, 농가레스토랑, 농촌정보센터 등을 두어 포괄적인 도농교류거점공간으로 육성할 수 있다.
제32조
건강한 학교밥상의 실현① 군수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영양과 칼로리가 균형을 이룬 괴산푸드 건강학교밥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괴산푸드 생산단지 조성
2. 괴산푸드 통합센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에 필요한 유통사업
3.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4.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의 먹을거리 교육사업
5. 일반푸드와 괴산푸드의 가격차액보전사업
6.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제휴푸드 연대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33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괴산푸드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괴산푸드 농식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4.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5. 그 밖에 요식업소,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농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4조
복지와 연계한 괴산푸드 활성화① 군수는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경로 ㆍ 청소년 ㆍ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어린이 ㆍ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괴산푸드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군수는 괴산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을 연계 되도록 하고 괴산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제35조
괴산푸드 정보시스템 구축① 군수는 괴산푸드 참여주체에게 괴산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괴산푸드의 생산 ㆍ 가공 ㆍ 유통 ㆍ 소비의 과정과 인증센터 ㆍ 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 ㆍ 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괴산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 ㆍ 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괴산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 ㆍ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산푸드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괴산푸드 참여주체의 책임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 ㆍ 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괴산푸드 농식품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괴산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 ㆍ 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7조
제휴푸드 활성화 및 분야의 국내외 협력① 군수는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괴산푸드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 ㆍ 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ㆍ 시행해야 한다.
제3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