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사립학교 또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① 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