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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10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6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MICE(Meeting 회의, Incentive Travel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전시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벡스코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벡스코(이하 “벡스코”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사업

벡스코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장 건립
2. 전시장‧회의장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의 개최
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의 용역
5.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용역
6. 부동산의 수탁관리
7. 기계장비 및 용구의 관리 및 임대
8. 무역거래 알선 및 국내외 전시정보 조사 용역
9. 문화 서비스의 제공
10. 교육훈련 연구용역, 교육 위탁, 지식정보의 제공
11. 해상관광, 유선 및 수상레저 서비스의 제공
12.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4조

자본금

① 벡스코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벡스코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 행사

부산광역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제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벡스코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보고 등

시장은 벡스코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벡스코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벡스코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9조

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벡스코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벡스코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

벡스코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