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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4108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9.12.13.) [제목개정 2019.12.13., 전문개정 2025.7.15.]

제3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시설장을 포함한다)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다만, 「청도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위탁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④ 삭제(2019.12.13.)

제4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원관리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간에 조정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5.7.15.>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25.7.15.>
1. 어린이집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2.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3.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 생할 경우

제5조

징계

①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7.15.>
② 제1항의 징계위원회의 역할은 "청도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조

겸직금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7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교육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5.7.15.>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7.15.]
1. 시설운영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재무ㆍ회계

어린이집의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른다.[개정 2025.7.15.]

제10조

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