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ㆍ군수나 곤충농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 등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