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ㆍ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③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는 운행방법, 희망택시 운행요금의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희망택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시장ㆍ군수는 해당 마을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이용요금을 해당 시ㆍ군의 시내ㆍ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개정 2022.6.30.>
2.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