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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자치법규 2154075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15-06-05공포 2015-06-05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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