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증식ㆍ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실은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2.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용미생물은 청도군민에게 유상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이 안정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인은 군내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축산사업장은 군내 축산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상기의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접수대장에 자필로 해당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하고, 공급가능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만,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량을 따로 정한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試驗用)
2. 실증재배(實證栽培)
3. 그 밖에 친환경농업ㆍ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2리터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규격은 변동될 수 있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경우
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당일 판매한 수익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 서식)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