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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15406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7-12-21공포 2017-12-01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이하“자립생활센터”라 한다) 장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충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생활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 및 사회생활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개정 2017. 12. 1>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개정 2017. 12. 1>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 <개정 2017. 12. 1>
5.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동료상담 <개정 2017. 12. 1>
6.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개정 2017. 12. 1>
7.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개정 2017. 12. 1>
8. 기타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7. 12. 1>

제7조

우선지원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중 시설퇴소자,「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제6조에 따른 서비스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때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2. 1>
1.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제6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2.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1명 이상은 장애인어야하며 동료 상담가는 장애인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
3. 그 밖에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립생활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

제9조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2.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ㆍ증진 3.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 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5. 활동보조서비스 6. 주택 개ㆍ보수 활동지원 <개정 2017. 12. 1>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9. 사례관리 10.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10조에서 조문이동]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센터장, 관련공무원)을 제외하고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1>
④ [종전의 제11조에서 조문이동] <삭제 2017. 12. 1>

제11조

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17. 12. 1> 2. 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및 결산 <개정 2017. 12. 1>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개발ㆍ평가 <개정 2017. 12. 1> 4. 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개정 2017. 12. 1>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12조에서 조문이동]

제12조

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수입, 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가 지난 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조문이동]

제13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조문이동] <개정 2017. 12. 1>

제14조

제재조치

시장은 자립생활센터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제15조에서 조문이동]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중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조문이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조문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