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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403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7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1, 2018. 3. 28., 2020. 3. 25., 2025. 3. 5.>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10. 삭제<2018. 3. 28>
11. 삭제<2018. 3. 28>
12. 삭제<2018. 3. 28>
13. 삭제<2018. 3. 28>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및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 2019. 7. 10., 2020. 1. 1.>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 2025. 3. 5.>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열린상담실ㆍ체력단련실ㆍ직원식당 및 부속 의료기관
2. 삭제 <2025. 3. 5.>
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1. 우수ㆍ효행ㆍ모범 공무원,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 정책연수 지원
5.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6. 시정 기여도가 높은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1.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ㆍ조부모(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1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14.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임신ㆍ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 3. 1.>

제7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기본항목

기본항목은 시장이 조직의 안정성 또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의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

제9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삭제

삭제<2018. 3. 28>

제14조

삭제

삭제<2018. 3. 28>

제15조

삭제

삭제<2018. 3. 28>

제16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1. 1, 2018. 8. 1, 2019. 1. 9., 2020. 3. 25.>
1.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노사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6. 1. 1>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회계처리의 특례

시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

제19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