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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4025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5-06-03공포 2015-06-03공포번호 4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 수립절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조례 제2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의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절차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회적경제 주요 성과
2. 해당연도 사회적경제의 추진목표 및 방향
3. 사회적경제 중점 추진과제
4. 사회적경제 세부추진계획
5. 사회적경제 홍보 및 추진 평가계획
6. 그 밖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무위원회 및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및 교육 홍보
2.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

구매계획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 방법
3. 그 밖에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 구매금액 및 구매실적율
2.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4. 그 밖에 구매실적과 관련 있는 사항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우선구매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최우선으로 고려(이하 “우선구매”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청소 등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

사회적경제 조직 생산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 판로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한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