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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402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16-11-02공포 2016-11-02공포번호 5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
1. 재난의 대비 및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청소년적십자 활동 및 교육 사업
5. 적십자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
7. 이산가족 재회사업<신설 2016. 11. 2>
8.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신설 2016. 11. 2>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시장은 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한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 11. 2>

제4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6조

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