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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자치법규 21540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2.31.>] <개정 2026.6.3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에서 이동 <2020.12.31.>]

제4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
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 조사 및 정보 관리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계획
7.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2020.12.31.>]

제5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31.>
1. 청소년활동 관련 욕구 및 실태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

청소년활동시설 확보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7조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도지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구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9조

청소년단체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0.12.31.>]

제11조

삭제

삭제<2020.12.31.>

제12조

삭제

삭제<2020.12.31.>

제13조

삭제

삭제<2020.12.31.>

제14조

삭제

삭제<2020.12.31.>

제15조

삭제

삭제<2020.12.31.>

제16조

삭제

삭제<2020.12.31.>

제17조

종전 제17조는 삭제,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종전 제17조는 삭제, 제10조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