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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998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서천군민과 전문가의 정책참여 및 자문을 통한 정책의 공정성 확보와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정책참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전문가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천군 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시 의견 제시
2. 군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 건의 및 제안
3.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요 정책 사후평가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단원의 구성

① 정책참여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단장은 중임할 수 없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지역ㆍ연령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ㆍ경험이 풍부한 군민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정책 분야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단원의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책참여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정책참여단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단원의 제척ㆍ회피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참여 과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정책의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단원에게 미치는 경우
2. 단원이 해당 정책의 입안에 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단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정책참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정책참여단 회의

정책참여단은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책참여단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① 정책참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참여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현장평가

① 정책참여단은 반기별 1회 정기 현장평가를 한다.
② 정책참여단은 정기 현장평가 외에 지역별, 계층별,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정책참여단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 결과를 서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참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정책참여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참여단의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해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책참여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 한다) 및 읍ㆍ면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 및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비밀엄수의 의무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ㆍ현장평가 및 간담회에 출석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참여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