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06.>
1. 마을 주변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2.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으로 교통수요가 있는 마을
① 마을대표자는 사전에 운행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삭제
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월의 말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조례 제2조제4호의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① 마을대표자는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5명 내외의 마을대표인사로 구성된 마을대표회의를 통해 마을의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06.>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수급 등으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마을대표회의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