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996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3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탑승자”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06.>
4. “마을대표자” 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제4조

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제5조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는 마을대표자 또는 탑승자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12.06.>
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06.>
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06.>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2.06.>
⑤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06.>
⑥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규모, 주민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의 구간, 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제6조

비용의 신청

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

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06.>

제9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