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보호수”란 노목(老木), 거목, 희귀목(이하 “대상수목”이라 한다)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대상수목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보호수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에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보호수를 지정했을 때 그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에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
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절토(切土)ㆍ성토(盛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④ 제3항의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받은 관리청은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① 관리청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관리청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