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난감도서관 명칭은 “하남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용률의 저조 등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지속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 및 도서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ㆍ도서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하남시 거주자 또는 하남시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회원 1인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장난감 2개 및 도서 2권이며 기간은 1주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가입비 1만원 및 월회비 1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가구 3자녀 이상 증명서류 등을 소지한 가구는 가입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①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장난감의 관리는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때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