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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94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 명칭은 “하남시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용률의 저조 등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지속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폐지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 및 도서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ㆍ도서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

회원

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하남시 거주자 또는 하남시 소재 직장인에 한한다.

제5조

회원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물품을 훼손ㆍ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

대여수량 및 기간

회원 1인당 1회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장난감 2개 및 도서 2권이며 기간은 1주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자
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회비납부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가입비 1만원 및 월회비 1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가구 3자녀 이상 증명서류 등을 소지한 가구는 가입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회비의 감면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제10조

물품 기증

①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신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장난감의 관리는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운영위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때

제14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