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목자원의 보호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5.>
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목자원의 보호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2. 5., 2025. 12. 31.>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따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와 법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4.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이하 “보호수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보호수등의 보호와 관리에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2. 5.>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2. 5.>
1. 보호수등의 보호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2. 보호수등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보호수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등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2.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2. 5., 2025. 12. 31.>
1.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보호수의 이전,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ㆍ교환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에 따른 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20. 2. 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5.>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 2. 5.>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호수 보호‧관리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신설 2020. 2.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5.]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4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5.]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① 시장은 보호수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등 또는 나무병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등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②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등이나 나무병원 및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④ 시장은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관할 구청장ㆍ군수와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제목개정 2020. 2. 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목적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ㆍ군수와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5.>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보호수에 손상을 입히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절ㆍ성토 등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등 또는 나무병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 계획 등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③ 시장은 보호수를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호수 및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 등이 사전 승인 및 협의 없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다른 토지와 교환 할 수 있다.<신설 2020. 2. 5.>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보호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2. 5.>
[제목개정 2020. 2. 5.]
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수의 분포 등 생태환경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다양한 자원화 사업
2.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관한 도서발간, 문화예술 사업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5.]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5.]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을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준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소유자등은 구청장ㆍ군수를 통하여 시장에게 준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준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준보호수의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2. 5.]
[전문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보호수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 2. 5., 2025. 12. 31.>
② 시장은 준보호수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 등을 위하여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위임받은 사무를 위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