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946(개봉동 195번지 2호)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번지)에 위치한다.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때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때
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강사 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 및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강의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망실한 때
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았을 때
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