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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93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7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범죄, 실종ㆍ유괴, 교통사고, 추락, 익사, 약물오남용ㆍ중독, 유해식품 섭취, 개인정보유출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ㆍ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4. “아동안전보호정책”이란 아동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기관이 아동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계획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제5조의2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6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아동안전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사업
3.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사업
4.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돌봄ㆍ교육기관 대상 아동안전보호정책 사업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복지및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및안전위원회로 본다.

제10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
2. 법 제5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과 아동안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