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2022. 7. 15.>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2022. 7. 15.>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청도군 관내에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0.>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사용료”(이하“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청도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②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청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자,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한 경작지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주소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 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⑥ 군수는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 등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⑦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별표 1에 의한다.<일부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0. 4. 20.]
① 임대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과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 가 부담한다. <개정 2020. 4. 20.>
군수는 별표 2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3.12.29.>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차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기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단, 여성 농업인 1인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23. 5. 17.>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2023.12.2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도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0.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