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91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6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ㆍ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 등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의2

재해보상의 책임 확인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노동자의 재해보상의 책임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명확하게 규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0.> [본조신설 2019. 4. 10.]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하도급관계의 불공정거래 방지

발주자는 입찰공고와 수급인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하게 추진하는 등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0. 7. 15.>

제12조의2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건설 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국가기술사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건설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불공정하도급 관련 사항의 모니터링
2. 하도급 관련 제도 개선사항 건의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정하도급 민간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13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등

시장은 시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자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