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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89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0-12-11공포 2020-12-11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3세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효행 장려 사업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 교육 및 홍보
2.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가정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효행 문화 확산 및 노인복지기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효행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내의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8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제10조

효행수당 지급신청 등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부가 제출된 경우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효행수당은 효행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매년 어버이날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신청의 경우 따로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11조

효행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효행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수당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