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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866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5-05-15공포 2015-05-15공포번호 1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선진적인 청소행정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린넷(Clean Net)”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활동을 하고, 민ㆍ관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2. “이엠(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이며,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이하 “클린넷”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운동 및 주민 계도 활동
2.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3. 틈새시간 골목길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활동 및 신고
4.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
5. 친환경 청소시스템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클린넷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클린넷은 각 동별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클린넷은 이엠(EM), 클린, 재활용 등 분야별로 활동한다.
③ 이엠(EM) 분야는 전문가와 이엠(EM)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클린과 재활용 분야는 기존 유사한 성격의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제5조

위촉

제5조(위촉) 클린넷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주소, 직장 또는 사업장이 종로구에 있는 사람
2.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전의식이 투철한 사람
3. 구정에 관심이 많거나 청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및 회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임원 등

① 클린넷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회장은 클린넷을 대표하고 클린넷의 활동을 총괄한다.

제8조

회의

클린넷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클린넷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클린넷이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등

구청장은 클린넷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워크숍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클린넷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