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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자치법규 215383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ㆍ 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단순히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제5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공보ㆍ인터넷이나 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0.1.9.>

제7조

예고기간

입법 예고기간은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1.9.>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6.>
③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개최 및 처리

①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ㆍ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