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의 안전 보호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의 안전 보호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활동구성원" 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5.19.>
2.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3.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05.19.>
4. “교육안전사고”란 이 조례 제5조의 교육안전의 범위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ㆍ위험으로서 교육활동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활동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 학교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현장체험학습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8. 교육환경안전 :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의 안전
9. 재난 및 조난 대비 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ㆍ지진ㆍ폭염 및 폭설ㆍ황사ㆍ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사회재난 및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조난사고와 관련된 안전 <신설 2017.11.10.> <개정 2020.05.19.>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활동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20.05.19.>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05.19.>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감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체험ㆍ훈련ㆍ실습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점검한다. <개정 2017.11.10.>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현황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교육안전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경기도청 공무원 1명
3. 학부모 2명
4. 교직원 2명
5.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3명 이상
6. 그 밖에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05.19.>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0.05.19.><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안전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