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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자치법규 215369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1-17공포번호 08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의 안전 보호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한 교육활동을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활동구성원" 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재난ㆍ재해 및 위험ㆍ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5.19.>
2.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3.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05.19.>
4. “교육안전사고”란 이 조례 제5조의 교육안전의 범위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ㆍ위험으로서 교육활동구성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활동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 학교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급식안전 :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현장체험학습안전 :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8. 교육환경안전 :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의 안전
9. 재난 및 조난 대비 안전 : 교육활동 중의 홍수ㆍ지진ㆍ폭염 및 폭설ㆍ황사ㆍ미세먼지 등 자연재난과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사회재난 및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조난사고와 관련된 안전 <신설 2017.11.10.> <개정 2020.05.19.>

제6조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활동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개정 2020.05.19.>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05.19.>
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학교장은 교육감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제9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체험ㆍ훈련ㆍ실습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10조

교육안전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학교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점검한다. <개정 2017.11.10.>

제11조

교육안전 현황 등 공개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안전 현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현황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교육안전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교육안전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경기도청 공무원 1명
3. 학부모 2명
4. 교직원 2명
5.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3명 이상
6. 그 밖에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05.19.>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2020.05.19.><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제14조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안전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제15조

협력 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