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결원 대체자 2. 특별교부금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전문개정 2019.6.21.]
채용권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채 용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9.6.21., 2020.5.29.>
1. 조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6.21.> 1. 조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아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근로기간이 2개월 이내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신설 2020.5.29.] 4.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신설 2020.5.29.] ②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신규발령 대기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체 인력풀에서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5.29.] <개정 2025.11.7.> ③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직종에 따라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인ㆍ적성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중에서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및 전형기준 등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5.29.> <개정 2025.1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5.2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개정 2020.5.29.>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개정 2020.5.29.>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신설 2020.5.29.]> 5.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5.29.> <개정 2021.12.24.> 6.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5.29.> <제8조에서 이동 2019.6.21.>
① 교육감 또는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을 배치 받은 경우 또는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육공무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무기계약자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개정 2019.6.21., 2020.5.29.>
② 교육공무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2020.5.29.>, [제10조에서 이동 2019.6.21.]
각급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내용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 및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2020.5.29.>, [제11조에서 이동 2019.6.21.]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6.21.> ② 교육공무직원은 퇴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전보로 인하여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6.21.]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기준, 보수, 교육훈련, 차별적 처우금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따른다. <개정 2019.6.21.> [제13조에서 이동 <2019.6.21.>]
①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은 근무성적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정원 결원대체 포함) 및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채용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③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징계, 전보, 무기계약전환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제목개정 2019.6.21.] [제14조에서 이동 2019.6.2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을 교류 또는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순환전보가 필요한 경우 2. 기구개편,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2019.6.21.]
각급기관의 장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을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9.6.2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21.> 1. 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관내 전보 2. 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의원면직 처리 3. 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관내 유ㆍ초ㆍ중학교 정원배정 및 관리(직종변경 및 증원 제외) 4. 삭제 <2019.6.21.>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3.11., 2018.2.28., 2019.6.21.> 1.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징계ㆍ해고 요구에 관한 사항 3. 보수지급(4대보험, 퇴직금 관리, 산재보상 포함)에 관한 사항 4.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호봉 승급 5.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6. 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7. 사무분장 및 인사기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19.6.21.]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9.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