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자치법규 2153691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추진 목표 및 방향
2. <삭제 2025.12.26.>
3. 학업복귀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심리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6조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5.12.2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