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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자치법규 2153690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6-01-01공포 2015-06-12공포번호 04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ㆍ중ㆍ고 학생이나 교사의 과학교육활동에 고경력과학자의 재능기부와 연계하는 멘토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교육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경력과학자”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학ㆍ공학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과학자를 말한다.
2. “멘토링”이란 고경력과학자가 멘토가 되어 멘티인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학생 또는 교사와 연계하여 과학교육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학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 고경력과학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장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제1항의 계획과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멘토링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멘토링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연계
3. 멘토링 성과분석
4.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멘토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의 멘토링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급 학교장과 과학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모집

① 멘토링을 위한 고경력과학자는 공개 모집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은 과학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멘토링 참여 학교, 멘토 및 멘티 선정 등 멘토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멘토링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멘토링 실시 결과 우수한 참여 학교, 멘토와 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