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3688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05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충청남도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며, 잘못된 정보의 차단과 자살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ㆍ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해마다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 생명존중문화 조성방안
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세부계획
4. 자살예방 담당교사 교육
5. 가족 등의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학생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4. 9. 20.>
1. 자살예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교수 및 전문가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 실태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한 학교별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살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등을 위하여 그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기관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 담당교사의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담당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담당 교사의 직무교육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가족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

학생 자살예방 및 가족 등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사회적 예방환경 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통한 계도와 사회적 지지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