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시민의 날 및 광주 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15368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날을 정하여 역사 문화도시 광주의 독창적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상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헌신에 보답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광주시 시민의 날(이하“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제3조

행사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광주 시민대상 시상
3. 각종 문화ㆍ체육ㆍ예술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

광주 시민대상

① 상의 명칭은 “광주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으로 하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한다. 상의 권위와 상징성을 고려하여 상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제2호에 따른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하여 상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4.7.1.>
1. 효행부문 1명
2. 안전부문 1명
3. 복지부문 1명
4. 환경부문 1명
5. 보건부문 1명
6. 경제부문 1명
7. 문화예술부문 1명
8. 체육부문 1명
9. 교육부문 1명
10. 지역발전부문 1명

제6조

수상대상

①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5조 각 호의 시상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수상후보자는 매년 7월 31일 현재 광주시 관내 직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본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품행 등이 시민대상을 받기에 부적절한 사람

제7조

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급 이상 공무원, 읍ㆍ면ㆍ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3. 그 밖에 20명 이상의 광주시민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접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주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통
4.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적증명서류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7. 사진(3.5cm×4.5cm) 1매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상자 결정 시까지 존속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시민대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시상부문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8촌 이내)인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
2. 2차 심사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전원에 대한 공적내용, 증명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광주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결정한다.
3.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종 점수 집계 시 선발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는 미반영 한다.

제14조

수상자 결정

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점을 하고,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 중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순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7.1.>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7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아래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행사의 내빈초청
2. 시 운영 각종 미디어 홍보
3. 시민강사 추천
4.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8조

수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시민대상을 받았을 경우 시장은 수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여된 상 또는 예우 등을 취소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상에서 제외한 사람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

제19조

심사내용의 비공개

외부로부터 심사의 공정을 기하고 수상자의 명예 및 공적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광주시 포상조례」 및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21조

보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