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9.>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1.1.4.>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4., 2025.5.1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개정 2021.1.4.>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훈련사업<개정 2021.1.4.>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21.1.4.>
6.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 지원 사업<신설 2021.1.4.>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4.>
[전문개정 2025.5.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5.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5.1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5.19.]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