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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368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16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광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018.11.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2025.7.4.>
1. “금고”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20>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제3조

금고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금고는 회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ㆍ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 1명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제목개정 2025.7.4.]

제6조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4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4.]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4.>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하고, 서기는 금고 업무 팀장이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참석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발언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3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약정의 체결 등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1.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의 준수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출연 등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해지 등으로 새로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3조제3항에 따른다.

제16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협력사업비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4.>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