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정선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정선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자에게 정선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정선군민의 날(6월 1일을 말한다)에 수여한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
2. 추천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ㆍ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다. 군 향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 군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사전에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공로조서를 정선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제2항의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
3.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
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이 원할 경우 그 관련분야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예군민을 위촉할 수 있다.
① 명예군민은 그 원(願)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를 질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에 관련되는 명예군민을 초청하여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 또는 제7조제2항의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군을 방문하거나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식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으로 자문ㆍ협조한 때에는 제외한다.
군수는 명예군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의 명확한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련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