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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676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18-07-01공포 2018-05-25공포번호 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2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ㆍ5ㆍ8, 2015ㆍ9ㆍ30〉 1. 시〈신설 2006ㆍ5ㆍ8〉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의 회계업무담당팀장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물품관리관 -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 회계업무담당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 2. 시 의회〈신설 2006ㆍ5ㆍ8〉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 3. 읍ㆍ면ㆍ동〈신설 2006ㆍ5ㆍ8〉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ㆍ5ㆍ8, 2015ㆍ9ㆍ3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ㆍ12ㆍ20, 2015ㆍ9ㆍ3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중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 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 전환 합의서(물품무상 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소요 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개정 2015ㆍ9ㆍ3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3ㆍ9〉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ㆍ5ㆍ8, 2015ㆍ9ㆍ30〉
1. 본 청
가. 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총무국장 : 단가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시 의회ㆍ읍ㆍ면ㆍ동〈개정 2006ㆍ5ㆍ8〉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9ㆍ3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삭제〈2015ㆍ9ㆍ30〉
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3호서식)
5. 삭제〈2015ㆍ9ㆍ30〉
6. 도서대장(별지 제15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

제18조

삭제

삭제〈2006ㆍ5ㆍ8〉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ㆍ9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