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한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한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4-H지도자회, 4-H연합회 등을 말한다.
2.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연구회, 협의회 등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1.24.>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2.11.11.>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퍼센트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퍼센트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2.11.1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2. 선진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농업인단체 과제 활동지원 <개정 2017.11.24.>
4. 우수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시상금 지원 <개정 2017.11.24.>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1.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당연직) <개정 2020.10.5>
2. 농업인단체 구성원으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11.>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기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운용관: 기금관리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③ 삭제 <2022.11.1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