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보은군에 소재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통해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 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보은군에 소재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에 등록되어 보은경찰서 담당 지구대ㆍ파출소ㆍ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주민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주민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① 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ㆍ등록 신청서를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ㆍ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보은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ㆍ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설립ㆍ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및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ㆍ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기아ㆍ미아ㆍ가출인 보호 활동
3. 보은경찰서 및 각 지구대ㆍ파출소ㆍ치안센터와의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피복비, 야간간식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2.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4. 그밖에 군의 시책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범대 중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때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13>
군수는 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을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