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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3670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5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광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자립촉진비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외래치료 영수증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3.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3조

대상자선발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ㆍ선발하고, 선발결과에 대하여 지급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과 그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응급개입상담기록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방법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서면이나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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