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2014. 1. 6, 2021. 12. 20〉
이 규칙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2014. 1. 6, 2021. 12. 20〉
①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 6〉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비용
② 삭제〈2022. 4. 13〉
③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파손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⑤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 1. 6〉
1. 복구 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1. 12. 20〉 1. 타 공사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2. 20〕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0〉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목개정 2021. 12. 20〕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붙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붙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삭제〈2022. 4. 13〉
⑤ 신규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6〉
⑥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1. 12. 20〉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원인자 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⑦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비용은「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6〉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및「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