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자원봉사 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3.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용인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8. 9. 28〉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정관에 따른다.〈개정 2018. 9. 28〉
②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9. 28〉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관,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의 정원은 센터 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하며, 인구수와 센터의 사업규모ㆍ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2023. 4. 12, 2026. 1. 20〉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방법으로 임용한다.〈개정 2018. 9. 28〉
② 센터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센터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20〉
① 센터 장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② 계약직 직원(센터 장을 포함한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센터 장을 포함한 직원의 임면,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 센터 장은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삭제〈2018. 9. 28〉
삭제〈2018. 9. 28〉
① 시장은 적어도 3년마다 센터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센터의 감사 또는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관련자 징계와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센터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9. 28〉
①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 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8〉 ③ 삭제〈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① 센터는 관내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별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및 방법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센터 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