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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366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2, 2023. 1. 4, 2026. 9. 30)
1. “저소득 주민”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2023. 8. 4삭제

삭제 (2023. 8. 4)

제4조

기금의 사용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활사업 지원금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제목개정 2017. 9. 29]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기금별로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4)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5. 8. 12, 2023. 8. 4)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과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8. 12)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 개정 2023. 1. 4)
④ 그 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8. 12)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자활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6. 17)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임대 지원
5.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3.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7. 9. 29]

제9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2, 2017. 9. 29, 2023. 1. 4)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0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9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8. 12, 2017. 9. 29)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대여금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2, 2017. 9. 29)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9)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사유발생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여자금을 사용한 경우

[제목개정 2015. 8. 12]

제12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1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해당 사업내용 및 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8. 12)
③ 시장은 자활기업이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제목개정 2015. 8. 12]

제13조

사업변경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점검 등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취소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거나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융자대상 사업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대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 4)
1. 행상ㆍ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ㆍ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
4. 삭제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제17조

융자금액 등

① 제16조의 융자금을 사용용도에 따라 일반융자금과 주거융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개정 2017. 9. 29)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주거융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④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8조

신청 및 결정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시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삭제 (2017. 9. 29)
2. 삭제 (2017. 9. 29)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증이 어려울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9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대여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20조

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회수된 융자금(이자 포함)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제21조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감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제24조

결손 처분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31조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망,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17. 9. 29, 2023. 1. 4)

제25조

2023. 8. 4삭제

삭제 (2023. 8. 4)

제2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4)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